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관련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한덕수 총리 탄핵 주요 이유/진행과정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시절에는
- 채상병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
- 12.3.비상계엄 관련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국정운영합의 기구를 논의한 사실
등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는
-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실
-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사실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월 13일과 2월 5일 변론준비기일을 지난 2월 13일에는 변론 기일을 거쳐 오늘(3월 24일) 최종 기각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한 주요 쟁점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정족수 문제:12월 27일 당시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과반인 151표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가결로 인해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겸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점을 들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탄핵안과 같은 국회의원 2/3의 찬성인 200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정치적 문제:또한 일부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등에 참석한 것이 중대한 헌법위반인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쟁점이 되었습니다.
기각 결정 주요 이유
심리를 거듭한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문에서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의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사안에서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는 인용의견을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의견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하 의견 및 인용 의견
한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미선 재판관은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영향 및 향후 전망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기각은 정치적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당은 이를 기회로 삼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번 기각결정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번 탄핵 기각결정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결정을 전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정부서울종합 청사로 출근하여 국무총리 겸 대토령권한대행 임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겸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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