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주요 방송사에서는 이번 탄핵 선고를 실시간으로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진행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국회의 탄핵 소추일 부터 111일, 이 사건 변론종결시 부터 38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측의 탄핵 소추의결서와 윤석열 대통령측의 반박 등을 종합하여 중요 쟁점 5가지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탄핵선고 방식과 효과
만일 5가지 쟁점 중 1가지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탄핵 즉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반면 5가지 사안이 모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 탄핵 심판의 절차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과 각하결정이 내려진다면 즉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탄핵선고 실시간 방송 시청 방법+링크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이번 선고 기일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것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주요 방송사들은 4월4일 오전 부터 늦은 밤까지 탄핵 선고 관련 뉴스 특보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방송사들의 뉴스 특보는 각 방송사의 공식 유투브등을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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