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그맨 이진호가 사기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였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사기혐의로 경찰 출석
개그맨 이진호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기혐의등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개그맨 이진호는 오늘(10월 22일) 오후 2시즈음 서울 강남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진호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일부 네티즌들이 이진호가 도박에 사용할 사실을 숨긴채 여러 지인에게 거짓으로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 조사해줄것을 인터넷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조사는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상습 도박혐의에 대한 사실은 오늘 조사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우선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내용대로 이진호가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는지 등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향후 이진호 측과 출석일정등을 조율하여 항간에 제기된 상습도박등의 혐의와 고양경찰서에 접수된 사기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사기죄 처벌 가능할듯, 가중처벌 가능성도
이진호가 도박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것 처럼 돈을 빌린뒤 이를 갚지 못한 경우에는 충분히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법 347조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인) 경우에 처벌 받는 범죄로 처음부터 도박에 사용할 사실을 숨긴채 다른 이유를 들어 돈을 빌린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죄로 인해 얻은 이익이 5억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진호가 도박에 사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5억이 넘는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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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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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수사과정에서 인터넷 도박이 아닌 실제 다른 곳에 빌린돈을 사용한 점이 밝혀지거나, 피해자와 금전적 합의를 이룬 경우등에는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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