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해온 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자헛 기업회생 신청
프랜차이즈 피자 업체인 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등에 따르면 피자헛을 운영하는 피자헛 유한회사는 11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 및 보전처분 결정 신청서 등 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자 산업의 대중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알려진 피자헛은 법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피자헛은 1958년 미국 댄-프랭크 카니 형제가 처음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1985년 서울 이태원점 개업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개업초기에는 고급 음식점 이미지였으나 1990년대 외식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으면서는 대중적인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도미노 피자등 경쟁 업체의 등장과 저가 피자업체들의 성장으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피자헛은 파격적인 할인 행사등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이번 법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 보전처분 등 관련절차 신속하게 진행
한편 이번 사건을 접수받은 법원은 접수 당일 신속하게 보전 처분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접수 만 하루가 지나기전에 즉시 포괄적보전처분등을 통해 피자헛의 모든 재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11월 8일 심문절차를 진행하는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등 많은 당사자가 얽혀있는 사건의 특성상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봤을때 피자헛의 법인회생 사건은 이른바 "티메프" 사건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피자헛 회생신청이유
한편 기업회생을 신청한 한국 피자헛 유한회사와 대리인측은 이번 기업회생 신청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한국 피자헛 유한회사측은 "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동결된 회사 현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 피자헛측이 부당하게 받은 가맹점 비용 등 총 210억원을 각 가맹점주 들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2심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선고 이후 소송에 참여했던 일부 가맹점주 들이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피자헛 측의 현금 흐름이 막혀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 피자헛 유한회사 측은 "현재 모든 매장은 정상영업중"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각 가맹점의 운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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