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 중대장은 징역 10년, 가혹행위를 직접 지시한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 되었습니다.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재판 구형 결과
검찰이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당사자인 여중대장에게는 징역 10년, 가혹행위를 직접 지휘한 부중대장에게는 징역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은 11월 1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훈련병 가혹행위 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은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사고'라며 잘못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서 12사단 신병교육대에 근무중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전날 밤 취침 시간에 사담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에 가까운 얼차려를 부여하여 결국 훈련병중 한명이 폐혈성 쇼크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군은 훈련병들의 체력이 부족하였고, 급격하게 더워진 날씨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였지만, 이후 동료 훈련병등의 증언으로 군기교육 보다는 가혹행위에 가까운 얼차려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군기훈련"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완전군장에 책을 더해 40kg이 넘는 짐을 지고 이른바 선착순 행위등을 시켰다는 사실이 발각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바 있습니다. 군법개정으로 인해 사망사건으로 분류되어 군검찰이 아닌 민간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게된 부중대장과 여중대장은 결국 구속 기소되었고 구형과 함께 1심 재판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12월 12일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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