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 중대장은 징역 10년, 가혹행위를 직접 지시한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 되었습니다.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재판 구형 결과
검찰이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당사자인 여중대장에게는 징역 10년, 가혹행위를 직접 지휘한 부중대장에게는 징역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은 11월 1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훈련병 가혹행위 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은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사고'라며 잘못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12월 12일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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